서명부 옮겨 적도록 지시한 혐의…주민들 "구속 사유 아니야" 반발

경찰이 지역사회 반발 속에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관련자 한 명을 또다시 구속했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인 청구' 과정에서 서명부를 옮겨 적도록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민 ㄱ(여·43)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송순호(무소속·내서읍) 창원시의원 아내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내서지역 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로부터 받은 출처 불명의 서명부 및 내서지역 서명부를 다른 주민 4명에게 "읍·면·동이 구분되지 않은 서명부를 새로운 서명부에 옮겨 적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ㄱ 씨에 대해 조직적 허위서명 연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읍·면·동 별로 구분되지 않은 것을 옮겨 적은 데 대한 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구속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며 반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편 이미 구속된 ㄴ(여·43)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날 또 한번 열렸는데, 법원은 지난 20일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이로써 이번 관련 수사로 두 명이 구속되고 네 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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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모습./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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