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새누리 간사 박대출 의원 사무실서 2주째 1인 시위

KBS창원총국의 기자와 아나운서들이 2주째 진주시 성북동에 있는 박대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창원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 주로 휴가를 내거나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 진주로 옮겨 1인 시위를 하고, 다시 창원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들의 주장은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인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해 지난 7월 발의됐다.

KBS뿐만 아니라 MBC 등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경남지부 손원혁 지부장은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법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며 바로 박대출 국회의원이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여서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손 지부장은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아 이젠 '부역자'라고 불릴 지경에 이르렀고,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변화 요구가 강하고 무겁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이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29일 내달 중순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관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KBS창원총국 기자·아나운서들이 2주째 진주시 성북동 박대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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