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국산연 생산직 사원 34명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심판회의가 열린다. 한국산연 경영진은 생산물량이 없어서 생산직 사원들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대량해고 사태의 이유가 노조와해를 꾀하기 위한 외주화 경영전략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대립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특히 종업원들의 생사가 걸린 고용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노사대립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평행선을 긋듯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노사 입장을 두고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볼 일이다. 먼저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한 한국산연은 생산부문 폐지를 이유로 지난 10월 1일 생산직 사원 전체를 해고했다. 다시 말해 생산할 물량이 없어서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말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국산연은 임차한 KTT 공장에서 관리직을 동원해 LED전구 생산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생산부문 휴업 이후에도 매달 적게는 5000개에서 많게는 8000개의 전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물론 한국산연의 경영진은 샘플 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이 정도 규모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과 더불어 생산제품에 샘플이라는 로고가 없기 때문에 생산의 외주화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해 종업원들을 일시에 정리해고하는 행위는 현재의 노동법에서 합법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런 주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기나 협잡에 다를 바가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즉, 노조가 기업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면,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마저도 지키지도 않는 건 부당하고 탈법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해당기업의 경영진이 지역사회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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