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창원시의원 아내 조사, 주민 "양식 맞추려 했다"반발…새마을회 개입 의혹도 내사

경찰이 주민 반발 속에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민 ㄱ(여·43)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ㄱ 씨는 송순호(무소속·내서읍) 창원시의원 아내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내서지역 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경찰은 ㄱ 씨가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작업 과정에서 특정 주소록을 동원해 허위서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미 구속된 ㄴ(여·43) 씨는 중간 역할을 했고, 그 배경에 ㄱ 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ㄱ 씨 집과 일터 사무실, 푸른내서주민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김명상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수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서주민과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읍·면·동별 양식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옮겨적은 것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순호 시의원은 "검경이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하고 여러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허위 서명에 대한 혐의는 사라지고 읍·면·동 분류를 위해 단순히 옮겨 적은 사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 경남새마을회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시 새마을부녀회장 김모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새마을회가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이미 서명부 관련 자료가 파쇄됨에 따라 김 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등이 연루된 허위서명 수사 자료를 다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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