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황장애·심신피폐 확인하겠다"…구치소측 "최순실에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설명"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특위는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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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상헌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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