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서읍에 사는 40대 주부를 경찰이 구속한 후 일주일 내내 규탄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여론은 과잉수사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맞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한 서명 청구인이 법을 숙지 못해 저지른 한순간의 일탈을 구속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단죄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골자다. 경찰은 법 위반이 확인됐고 그에 합당한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해 경찰에 힘을 실어줬지만 논란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내용은 간단하다. 작년 가을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청구인으로 활동한 그 학부모는 의욕이 넘친 데 반해 법을 제대로 숙지 못한 탓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학부모 신상정보를 소환 서명부에 옮겨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뒷말이 무성한가. 관련 단체와 인근 주민·학부모들은 주민소환 관계법 맹점을 성토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경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도지사를 역성들어 맞불 성격으로 교육감 주민소환작업을 벌였다가 그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도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데 대한 보복성 수사결과라는 것이다.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정부분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는 든다고 보아 지나치지 않다. 경찰이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수사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가 도지사 주민소환에는 상대적으로 강성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설마 경찰이 선입견을 품고 그런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야 하겠는가. 그러나 민권운동인 단체장 주민소환과 연관해 일어난 주민들의 순간적인 탈선에 대해 경찰이 초강경 구속수사를 관철함으로써 과잉수사 내지 민권 위축 수사라는 비아냥을 사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경찰은 여론에 등 돌리지 말고 이번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졌는가를 통찰해야 한다. 한편으로 최근 들어 양심선언이 이어지는 교육감 주민소환 위법사례를 중히 받아들여 똑같이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여야만 불평등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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