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공범 첫 재판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수용자 번호 628번을 단 밝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 씨가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증거 인멸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 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 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PC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이사와 임원진 명단까지 알려줬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더니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해선 "정윤회 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혹시나 싶어 정 전 비서관에게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 씨가 '절대 없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이 이 말을 믿고 대통령의 방침을 믿고 임원들에게 연락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뒤이어 열렸다. 차 씨 측 변호인은 차 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29일 시차를 두고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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