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조합 재개발 지원비 27억 5000만 원 손금산입 처리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전제하고 특정 시공사에 지원받은 자금, 이른바 '매몰비용'으로 재산을 가압류당했던 조합 쪽 사람들이 창원시 중재로 가압류에서 벗어났다.

창원시는 15일 구암1구역(마산회원구) 재개발 사업 매몰비용 27억 5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전액 손금산입 처리했다고 밝혔다.

손금산입은 해당 기업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를 20% 감면받는 제도다. 창원시는 지난 7월 ㈜대우건설에 14억 원, 이번에 한진중공업에 13억 5500만 원을 손금산입 처리하도록 권해 설득해냈다.

이번 가압류 해제는 '재개발 사업 매몰 비용' 분란을 행정이 잘 중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창원에서는 첫 사례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태 해결 과정에서 기준이 될 듯하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이번 매몰 비용 해결 사례는 지역민 아픔과 숙원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협치 행정으로 이뤄낸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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