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박근혜 게이트'가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이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특별수사본부에게서 업무를 이관받은 만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박 대통령의 혐의나 죄목을 얼마나 더 파헤치거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이 밝혀야 할 사안들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박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가 여부다. 앞서 검찰은 뇌물죄 성립의 물증인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정황상 유력한 만큼 특검은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이 인신을 확보하지 못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최순실 씨 국정농단 비호 의혹 등도 주요하게 규명돼야 하는 사안이다. 이들의 범죄 혐의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박근혜-최순실-최 씨 측근까지 확인된 국정농단 의혹이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오리무중 행적을 규명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수사 막바지에 검찰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이 박 대통령 비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에 큰 원인이 있었다. 특검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에 맞서 구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검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으므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을 집행해서라도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나 새누리당 친박계가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오로지 촛불 민심을 믿고 역사적 과업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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