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일 마창대교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통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통행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설물 안전등급을 두고 각각 E등급과 C등급이라고 평가하는 두 기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일을 단순한 진실게임 정도로 둔갑시켜선 곤란하다.

경남도 평가로도 마창대교에 이미 결함이 있는 건 사실이다. 물론 경남도 주장대로 하면 C등급은 결함으로 말미암아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만 시설물 안전과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마창대교 안전등급을 최하위인 E등급(불량)으로 평가한 이유는 관리운영자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안전점검을 하면서 주탑 균열은 없을 것으로 전제하고는 외관조사조차 하지 않아서 주탑 부분의 균열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창대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남도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지적한 셈이다. 그러나 도는 내년 6월 말 마칠 예정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마창대교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도의 주장은 내년 6월 말까지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그냥 다녀도 된다는 말만 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감사원은 교량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수와 보강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도는 관리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입장만 펼 게 아니라 시민 안전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두 국가기관의 이러한 주장의 차이가 현재 기묘하게 보인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경남도보다 오히려 더욱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지자체가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적 절차와 감사원 평가의 적절성 여부로 문제를 둔갑시키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는 하루 평균 3만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마창대교의 통행료 수입에 비할 게 아니다. 주탑 부분에서 발견된 균열을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행정적 대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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