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최 씨와 이동경로 일치…정호성 비서관 문자 등도 발견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수위를 드러낸 상징적 증거물인 태블릿PC(이하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 씨 본인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담겼던 것으로 보도된 이 태블릿은 이번 사태가 게이트로 비화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나 최 씨 측에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11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태블릿을 사용한 흔적을 분석한 결과, 최 씨의 행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 씨가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태블릿으로 일반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어 최 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이용해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태블릿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는 도구로도 활용된 것 외에도 문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연락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수시로 청와대에 들락날락하며 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규정상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비표'를 생략하고 출입한 것도 10여 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도 "청와대 행정관이 차량으로 최 씨를 청와대 안으로 출입시켰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정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3년 138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발표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상 기밀문건은 물론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와 '말씀 자료'도 여럿 있었다.

이후 다소 뜸해졌으나 2014년 2건, 2015년 4건, 올해도 6건의 문서가 각각 최 씨에게 건네졌다.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에도 30건의 문서가 최 씨에 의해 열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47건을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포함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이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면서도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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