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 청문회, 전·현 청와대 근무자와 의료계 증인 대거 소환…청와대 현장방문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계없이 이번주 청문회와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 간다.

국조특위가 지난주 1·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주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등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의혹을 정면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본격수사와 발맞춰 국조특위는 핵심의혹의 열쇠를 풀 '결정적 한방'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오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항간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서창석(현 서울대병원 원장)·이병석(현 연대세브란스병원 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15일 4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 방문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증언할 구순성 경찰관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정송주 미용실 원장이 참석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차움병원과 김영재의원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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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정유섭·최교일 의원 등 여당내 친박·주류의원들이 국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변수다.

이들은 국회가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한 데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정조사의 의미가 이미 퇴색했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국조특위는 오는 12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측은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안종범 등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과 삼성 장충기 사장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의 채택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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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란 오명이 드러내듯 현행법상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국조 활동의 여전한 한계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에도 동행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아예 잠적하거나 최순실·안종범처럼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순실·안종범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한보사태 때도 정태수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홍정규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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