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방동 건물 피해 점포 수·금액 많아 협의 난관 예상

지난 7일 김해시 어방동 15층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장난도 장난 나름이지 '불장난'은 절대 안된다는 묵직한 교훈을 남겼다.

미성년자인 중학생들이 무심코 저지른 불장난으로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게 됐다.

중학생인 ㄱ(14) 군 등 친구 6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35분께 이곳 상가 15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때마침 이 건물 13층부터 15층까지는 점포가 비어 있었고, 주위에는 사람들도 없어 이들은 상가 13층에서 라이터로 장난을 쳤다.

불은 곧바로 13층 내 소파 잔재물로 옮아붙었고, 순식간에 14층과 15층까지 총 3개 층으로 번졌다. 화염은 곧 건물 상층부를 집어삼켰다. 빈 점포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을 낸 ㄱ 군 등은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문제는 이 상가건물 내에서 영업 중인 점포주들과 불에 탄 피해점포주의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이다. 이 상가건물 내 전체 점포수는 5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학생이 미성년자여서 피해 변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대신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초기 재산피해액을 1억 4000여만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액수는 이보다 훨씬 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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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난 김해 어방동 힐튼빌딩./독자 김선덕 씨 제보

현재 드러난 재산 피해액만 계산하더라도 6명 학생의 부모들은 최소 수천만 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피해자 측과 부모들 간의 피해 변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부모들은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정을 오가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 치고는 상당히 가혹한 것이 '불장난'인 셈이다.

시민들은 "김해 상가 화재사건은 자식들의 불장난으로 부모들만 낭패를 보게 된 전형적인 사례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들이라 하지만 할 장난과 하지 말아야 할 장난은 구분해야 한다"라며 "아이들과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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