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때 특정 후보 지지 펼침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한 노동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펼침막) '게시'라는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선거법 악용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과 설움을 대변하는 노회찬 후보를 지지한다'는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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