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주 정비사업 축소 시공, 3억 3000여만 원 빼돌린 혐의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의령 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대금 3억 3000여 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죄)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ㄱ(53) 씨를 불기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 씨는 2013년 3월께부터 2015년 9월께까지 의령군이 발주한 '의령 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공하면서 애초 설계와 달리 축소한 후 공사대금을 과다청구, 군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일원 '의병교 재가설 및 의령천 정비'를 주 공정으로 하는 관급공사다.

ㄱ 씨는 또한 장모·처고모·친형을 마치 현장 일용노동자인 것처럼 한 후 건설사로부터 임금 7700여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령군 담당 공무원이 경험 미숙으로 제대로 된 현장 감독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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