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낸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주식 거래를 하지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답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지만,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여기서, 상장주식이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모두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

대주주란 유가증권시장 거래주식은 종목별 지분율 1% 또는 주식 양도일 직전 연도 말 현재 종목별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코스닥에서는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주주, 코넥스에서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 4.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직전 연도 말 현재 종목별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주주에 해당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차익의 3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와 달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 양도일 직전 연도 말 현재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7.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직전 연도 말 현재 4% 이상 소유하는 경우까지 대주주의 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경우 20%(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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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로 계산한다. 1년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서로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주식의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주식을 동일연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안재영 세무사 (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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