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절차 강조…"재벌한테 받은 돈 정당치 못해"

김재경(새누리당·진주 을)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 태도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거취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 절차도 헌법적 시스템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야나 퇴진은 전적으로 대통령 의중에 달린 것으로 대단히 불안정하고 예측도 어렵다"며 "탄핵 절차로 해결되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확신을 국민 모두가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 재벌을 상대로 수차례 돈을 받은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정당화 될 여지가 없다"면서 "더구나 롯데에서 두 번째로 받은 70억 원이 국가사업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왜 돌려주느냐. 이건 떳떳하지 못한 돈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는 정당한 돈이라도 특정 개인 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면 죄가 된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800억 원은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되면 누가 이익을 얻는지 몰랐을 리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선의로 국가사업을 집행했다고 한다. 물론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담당 부처에서 구체화되고 예산으로 얼마든지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밀실에서 재벌 총수들을 만나 요구할 일이 아니었다. 이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만약 대통령에게 관용이 필요하다면 헌법상 절차가 끝난 후 다른 장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은 하야나 사임이 그 답이 될 수 없다"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헌법에 따라 처리해 법치가 확실히 자리 잡는 새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또 다른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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