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거부하고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등 반발하자 교육부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공태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와 진보적 시·도교육감이 반발할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긴 했다.

하지만 다른 대안 없이 법적 대응 등으로 내리누르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권위주의와 일방주의로서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에 대해 축소 기술한 것이나 산업화 시대를 지나치게 미화한 것 등 지나치게 정권적 정파성으로 기술되어 역사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건국절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의 역사적 관점으로서 이미 학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들의 반발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 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누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느냐이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출발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친일 부역자들의 처단이 아닌 득세의 길을 열어준 이승만 독재정권과 개발독재를 미화한 것은 수많은 언론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절대 중립적인 시각이 될 수 없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괄하는 부처라면 중립적 가치라는 것이 국민적 정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선 시·도교육청이 대체교과서를 만들고 보조교재 제작 등 일종의 편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것은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 및 기득권적 사고를 한 집단과의 갈등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자초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자기 역사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위험을 그치게 하는 것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는 것뿐이다. 지금 힘으로 밀어붙여 교육부 의도대로 된다고 해도 국민 정서는 그것을 머지않아 바꿀 것이다. 지금은 우격다짐의 시대가 아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역사를 운운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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