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조특위 청와대 보고, 9일 탄핵소추안 국회 결판…야 + α 200명 찬성 땐 '탄핵'

오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이번 주 정국은 가히 폭풍 같은 주간이다.

정치권이 이번 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그 끄트머리에 잡혀 있는 탄핵 표결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야 3당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죄·뇌물죄·강요죄 등 법률 위반 사실이 자세히 담겼다.

가장 먼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기관보고가 5일 예정돼 있다. 이날 보고할 기관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와 기획재정부·교육부다.

박 대통령의 외부 진료, 약물 투여, 성형 시술 등 의약분야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 담긴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청와대는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어 6일과 7일에 열리는 1·2차 청문회는 이번 국조의 첫 하이라이트다. 1차 청문회는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김승연·손경식·조양호·신동빈·허창수 등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국조특위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흘러들어간 재벌그룹들의 자금이 순수한 '기부'인지, 계열사 합병이나 총수 사면 등 대가를 주고받은 '뇌물'인지를 가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4일 "재벌이 사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압으로 기부했다는 건 구차한 변명이다. 어떻게 권력과 유착했는지 과정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청문회는 증인들의 출석 여부부터 관심을 끈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차은택 씨와 김기춘·안종범·우병우·조원동·정호성·안봉근·이재만·김종 등 전직 청와대 참모 및 고위 관료들이 무더기로 증인 채택됐다. 그러나 구속 수감되거나 해외에 머무는 이들도 적지 않은 데다 일부는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씨, 정유라 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에 대해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이들을 전국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장에 끌어내겠다고 별렀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도 지난 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춘 전 실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7일은 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가 열리는 동시에 박 대통령의 '입'이 주목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가 이날 오후 6시까지 '내년 4월 30일 퇴진, 즉각적인 2선 후퇴' 요구에 답하도록 박 대통령에게 촉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 시기를 전후해 제4차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으로 이에 답하거나, 새누리당 지도부 또는 비상시국위를 상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비상시국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한에 맞춰 퇴진 시기와 2선 후퇴를 선언하지 않거나 '여야 합의' 등을 조건으로 걸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절차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8일에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정치권의 일정과 별개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특검 수사도 본궤도에 오른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주 중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핵심 인력을 선발해 이르면 다음 주 수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