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개발제일주의 시대에 등장한 이질적인 사회문제가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생활권이었음은 누구나 인정한다. 중장비가 투입되는 개발 현장에는 항상 비산 먼지가 자욱하고 소음이나 굉음이 뒤따라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었지만, 개발이 우선이라 무시되기 일쑤였음은 그 시대를 살아본 연령층이라면 능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환경 우선 의식이 지배하는 지금도 그러한 구태의 유산이 활개치고 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사업주는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 경비를 아끼려 하고 마지못해 한다 해도 공해방지 등 필요 시설을 최소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속성을 갖는 것이 예사다. 소위 집단민원에 대비해 준비태세는 갖추되 될 수 있으면 겉치레에 그치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행정청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이 그렇다. 분쟁 조정은 자치단체 몫이고 그전에 예방 역할에도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치단체가 애용하는 방식은 민간 양해각서 형태의 주민동의서를 업자에게서 걷는 일이다. 말썽의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책임을 피해가려는 땜질식 응급처방인 것이다. 얼마 전에 분란이 일어난 마산 가포고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조업체 간 사례는 행정청의 단견이 빚은 불상사라고 할만하다. 공장이 가동되고 나서야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뒤늦은 깨달음은 허가 시에 주변 사정을 고려치 않았다는 방증과 같다. 김해 명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한창 진행 중이지만 뿌연 먼지를 막을 재간이 없어 그저 외면하는 것으로 방어선을 칠 뿐이라는 의심을 품게 한다.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민원이 수반될 수 있는 개발이나 공장 설립에는 관련부서가 협의하거나 현장답사를 거쳐 추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율해 뒤탈이 안 생기는 허가가 되도록 빈틈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와 수질관계나 교육·환경 등도 그 속에 포함되는바 그중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하게 다뤄지면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른다. 가포고나 명동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아직도 행정청의 전근대적인 대응방식으로 개발현장에서 교육문화적 갈등이 양산되는 것은 주민 편에서 보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자치단체들의 더욱 향상된 환경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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