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쯤 일이다. 사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취재하려고 회의장에 들어서자 담당 공무원이 제지를 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나가달라고 했다. 취재를 거부한 것이다.

회의장에 미리 앉아 있던 의원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대부분이 모른 체했다. 다행스럽게도 야당 의원 한 명이 특별한 이유없이 취재를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제지해 취재를 할 수 있었다.

최근 하동군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7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부된 당사자가 취재기자에서 시민단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동지역 시민단체인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 하동군의회에 공문서를 보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하동군의회는 회의장이 협소하고 의원들이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이유 등으로 방청을 불허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하동군의회는 요지부동이었다.

하동군의회의 방청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때도 하동참여자치연대 방청을 불허했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방청을 거부한 자체도 문제지만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청 불허를 통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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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방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요즘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태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불통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라고 뽑아준 군민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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