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1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통영시 광도면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ㄱ(58)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배우자·아들·며느리 등 가족 명의 차명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인 사업장을 고의 폐업하거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운영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