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정당 등 지역사회 간접고용 허점 악용 등 비판…고용승계 법제화 추진 촉구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사내하청업체와 계약 해지를 이유로 대량 해고를 하려 하는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대량 해고 즉각 철회·노조 탄압 중단과 함께 고용승계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경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자행한 해고 통보는 지난 십여 년간 현대,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벌인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너무나 똑같다"며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은 원청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을 뿐 임금,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원청 사업주지만 원청은 현행법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비정규직 해고 통보는 사실상 현행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국회는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를 포함한 노조법 2조, 근로기준법 23조를 개정해 하청업체 변경 때 고용승계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라는 논평을 냈다.

경남도당은 "한국지엠은 매년 가격이 가장 낮은 최저입찰 업체와 계약을 하고, 원청이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하는 횡포를 부리며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대상자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분의 2가 포함된 것은 그동안의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의 노조 활동 역시 무력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조 탄압"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임을 직시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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