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심판위 열려마창진환경련 기각 촉구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주남저수지 주변 주남사진미술관' 건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이 건축물은 창원시 동읍 월잠리 367에 계획 중인 '주남사진미술관'이다. 한 주체가 나서 이곳에 전시관·커피숍 용도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7월 건축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해당 사업 터가 주남저수지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환경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주는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9월 말 행정심판위가 열릴 예정이었다가 건축주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환경단체는 29일 행정심판위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는 주남사진미술관 건립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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