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등 검토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의 과태료 부과 요구 건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번 과태료 부과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경남도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보냈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불출석한 증인(교육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과태료 요구안을 보내니 조치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과태료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다. 도의회는 부과 시점은 명기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먼저 과태료 부과 요구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의회운영 저서 등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번 과태료 부과건은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을 도의회 의장이 통보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해석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당시 출석 하루 전인 12일 이유서를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관련 사례집에도 단체장의 상임위 출석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의원들이 교육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하려 한) 질의내용도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법률, 절차, 내용적인 측면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례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요구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견해를 직접 밝혔다. 친인척·측근 비리 관련 심정태(새누리당·창원13) 의원이 한 긴급 현안 질의 답변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건 저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그러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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