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국대회 불허 관리규정, 송순호 시의원 "집시법 위반"…시, 슈퍼존 구상 등 처지 난감

창원시가 시청 앞 광장 '경남시국대회'를 막으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규정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송순호(무소속·카 선거구) 의원이 지난 2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광장 관리 규정' 문제를 꺼냈다. 한마디로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지난 19일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광장 사용을 신청하자 규정을 내세워 거부했다. 당시 경남운동본부는 경찰도 인정한 집회를 창원시가 규정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국대회를 강행했다. 창원시는 불허 방침을 적은 입간판을 세웠으나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시국대회는 일반적 시위와 다르다"며 "물리적으로 막거나 당장 고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을 적용하는 행정행위와 상황을 고려한 대응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집회·시위를 허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적용해야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따지면 규정 위반이지만 창원시가 재량을 발휘했다고 정리한 셈이다.

송순호 의원은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짚었다. 창원시 규정이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땅히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련 조례 제정으로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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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창원광장에서 열린 '4차 경남시국대회 모습. / 김구연 기자

규정과 부딪치는 헌법은 제21조 제1항 집회·결사 자유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회 금지·제한 장소에도 창원광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송 의원은 "행정기관이 운용하는 규정으로 창원광장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집시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창원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에게 광장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창원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창원시 처지는 조금 애매하다. 시국대회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집회·시위까지 광장을 개방하는 것은 생각한 적 없기 때문이다. 애초 시국대회를 막았던 근거가 규정과 함께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을 고치자는 제안이 타당하더라도 덜컥 나서기는 쉽지 않다.

안 시장이 지난 25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밝힌 '슈퍼존(super zone)' 조성 구상도 변수다. 슈퍼존은 용지공원-용지호수-창원광장을 유기적으로 잇는 공원 계획이다. 창원시가 적극적인 집회·시위 권리 보장이 슈퍼존 계획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할 리 없다.

어쨌든 지난 26일 2차 창원광장 집회도 무난하게 진행됐다. 어느 때보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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