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 발효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부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하게 된다. 수사는 한 차례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되어 내년 4월초 종료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청와대 비서진의 최 씨 등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최 씨 등과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 의혹, 최 씨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특검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대통령은 애초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을 바꾸어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거론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중립적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언급은 '중립성'을 빌미로 특검에 응하지 않거나 특검의 수사 결과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기간이나 특검인원 등도 턱없이 부족해 진실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어쨌거나 이제 특검 수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탄핵을 결정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여러 차례 시행된 특검처럼 국민의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성공한 특검이어야 한다. 특검을 추천하는 야당은 특검후보 추천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검후보를 폭넓게 검증해서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임명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 현 시국, 국민의 요구에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박 대통령의 하야이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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