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약국 개설·성추문 이어 상근 직원 과다 업무 등 호소 "6시간 야근해도 2시간만 인정"

지난 2월 문을 연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원 1년 미만인 신생 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초과근로수당 2시간만 인정 =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 상근직 직원이 오후 11~12시까지 근무해도 병원 측이 연장근무 수당을 2시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개원 이후 평균 오후 9~10시 퇴근을 했고 이번 달은 특히 일이 많아 오후 11~12시에 퇴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당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 직원은 "병원에서는 일찍 퇴근하라고 하지만 기한을 정해놓고 산더미 같은 일을 해내라고 하면 누가 마음 놓고 퇴근할 수 있겠나"며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한 직원 중 퇴사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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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병원./경남도민일보DB

이어 "외부에서 지적하면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라며 "일찍 퇴근해 쌓인 일은 얼마 후 고스란히 돌아온다. 초기에는 신생 병원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지니 괴롭다"고 했다.

이에 병원 측은 "병원 특성상 연장근무가 필요한 부서가 있어 해당 부서에 하루 2시간 연장근무 동의를 얻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로 병원 측이 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라고 강제하지 않았지만 신규 직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직원들이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개원 전부터 잡음 계속 = 창원경상대병원은 개원 전부터 각종 민원과 사건·사고가 이어져 왔다.

먼저 병원은 건물 완공 전인 2014년 성주동 단독주택 주민들과 사생활·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마찰을 일으켰다. 주민들은 올해 초까지 병원 주변에 펼침막을 거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개원을 앞두고 약국 개설 잡음도 있었다. 병원 소유 편의시설 동에 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로부터 반발이 있었다.

당시 약사회 등은 의약분업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약국 개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

병원과 창원시는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터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미뤘다.

지난 6월에는 남자 간호사를 폭행한 산부인과 교수와 같은 과 다른 교수가 각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희롱위원회가 열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창원에 경상대병원이 생길 때 진주지역 인력을 많이 데려오려 했으나 경력직 직원들이 거절해 창원경상대병원 관리자급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 부족은 창원경상대병원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겪는 문제인데 잡음을 줄이려면 리더 역할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 측은 "병원이 서비스업, 교육, 진료 등 업무가 복합적이다 보니 여러 방면을 두루 챙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고, 환자 증가 속도에 따라 차츰 인원을 보충하고 있으니 신설 병원이라 미흡한 부분들이 곧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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