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전 부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유지

LG전자 '협력업체 청부 고소·고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ㄱ(45) 전 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임행위 돈 가운데 일부가 LG전자 협력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강모 씨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의 경위·수법·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부 고소·고발'로 LG전자가 입은 손해액은 1심 판단 2억 5000만 원가량과 달리 2억 원가량으로 판단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청부 고소·고발' 파문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간다. LG전자는 강모(48) 씨가 운영하던 창원공장 1차 협력업체에 거래중단을 통보했고, 강 씨 업체는 파산했다. 이후 강 씨는 LG전자를 상대로 물품 대위변제·체불임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LG전자가 '다른 협력업체 본보기 차원'에서 강 씨를 무너뜨리려 한 일련의 과정들이다.

이를 위해 LG전자 ㄱ 전 부장은 또 다른 협력업체 사장 김모(48) 씨에게 미지급 대금 명목으로 2억 원 넘는 돈을 전달했고, 김 씨는 이 돈을 강 씨 고소·고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후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른바 양심선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배임액 가운데 일부가 협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고소·소송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소위 '협력업체 죽이기'에 ㄱ 씨가 가담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ㄱ 전 부장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해 실제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ㄱ 전 부장을 징계해고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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