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거창·산청·함양에서 민간인 1400여 명 학살…아직까지 배상 안 돼

6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한이 풀릴까?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은 1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951년 2월에 발생한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국군 제11사단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당시 제11사단은 지리산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견벽청야’이라는 초토화 작전을 개시, 피난하지 못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거창군 신원면 주민들을 빨치산 동조자로 몰아 무차별 학살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 등 약 1424명이 학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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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위령제 모습./경남도민일보DB

이 가운데 거창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은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으나 산청과 함양지역 민간인 학살은 최근에야 알려졌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은 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17대 국회 때부터 희생자와 유가족 배상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회기 만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서 지난 9월 6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거창·산청·함양지역을 모두 포괄한 배상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두 법안을 통합해 심의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국군 제11사단이라는 동일한 부대에 의해 동일한 이유로 자행된 참극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배상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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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산청·함양지역 희생자 위령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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