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금고 지정에 따른 관련 자료, 구체적으로는 도와 은행 간 협약서 공개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또 한차례 마찰을 빚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가 얼마 전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지연시켜 말썽을 빚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또다시 공연한 트집을 잡아 선제 방어 전단을 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번에는 의원들의 이의와 문제점 지적에 답하도록 의회에 출석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거부의사를 밝힌 터라 그 배경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도금고가 관심을 끈 이유는 내년부터 3년간 기한으로 위탁하는 은행 지정 작업이 바로 며칠 전에 끝나 그동안 밀려났던 경남은행이 복귀된 데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정절차나 협약내용이 공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도는 그러한 의회의 노력을 봉쇄하고 만 것이다.

도가 명분으로 내세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강변에 가깝다. 자료가 공개되면 개인 및 기업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대관절 도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경남은행의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그 자료 안에 얼마만큼이나 들어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도는 지정심의위원회가 단서 조항으로 삽입한 미공개 결정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만일 심의위 심사와 의결에 허점이 있고 그걸 숨기는 방편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면 그것은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억울하지 않다.

도의 새해 예산은 8조 원이 넘는다. 이중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의 전담 규모는 6조 7000억 원이며 제2금고를 맡은 경남은행은 1조 4000억 원이다. 도의 예산 내용이나 집행계획이 속속들이 투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면 입출금을 책임진 도금고 역시 지정과정이나 운용상의 실체가 투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밝힐 수 없는 사정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발 양보해서 완전공개는 못 할지라도 의원들에게 대면공개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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