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창원시에 유량조정조 확대, 온천 영업정지 조치 촉구, 관련 기관 감사청구 추진

창원지역 환경단체가 단단히 뿔이 났다. 오·폐수를 불법 방류한 창원시를 호되게 질책했다. 창원시 대응도 한참 부족하다고 몰아붙였다. 환경은 물론 도시계획 행정도 비판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와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행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창원시가 발표한 대책에 의문을 던졌다. 창원시는 지난 8일 △대산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 보내는 압송관로 설치 △온천 영업시간 조정 △유량 조정조 설치(300t)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내용을 보면 북면지역에서 불법 방류됐을 오·폐수는 최대 500t에 이른다"며 "대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량이 300t인 만큼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온천 영업시간 조정보다 유량 조정조 설치까지 영업정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물리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시 시설 용량이 오·폐수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와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행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환 기자

관련 행정기관을 겨냥한 질책도 이어졌다. 농수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를 언급했다. 창원시가 오·폐수를 불법 방류한 곳이 농수로였는데 1년 넘게 불법행위를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책임도 물었다.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낙동강오염총량 협의를 진행한 주체인 만큼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는 '환경지킴이' 감시 체계가 불법방류를 막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재를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주체라는 점에서 더 엄격하게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감사청구 대상으로 창원시는 물론 농어촌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절차를 무시한 도시계획 행정에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으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단지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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