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지난 3일 전격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재당첨 제한·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과천·하남·성남·부산·세종 등 전국 3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다. 임종룡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수장으로 된 경제팀이 가계부채의 근본적 원인인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기처방을 내린 셈이다.

11·3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청약시장 규제다. 실제 입주 때를 의미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 중에선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당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 축소, 분양가 상승 제동, 청약경쟁률 하락 등과 같은 효과는 볼 수 있다. 즉, 아파트 청약과열 경쟁이 빚은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매매가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수·양도 규제에 대한 제한이 빠진 것과 함께 올해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가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점, 부산시는 전매규제가 없어 오히려 경남권 투자수요의 직결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허점이다. 게다가 규제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등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 대책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류에 빠지고 있지만, 규제지역과 대상 밖에선 계속해서 부동산 과열경기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폭등은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가 시장가격을 형성하면서 실제 매매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서 기인한다. 서민들의 임금이나 소득이 높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전략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부담을 떠안은 서민들은 부족분을 채우려고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빚잔치'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되고 있다.

올해 연말 1300조를 돌파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권의 위기는 결국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경기 과열은 궁극적으로는 투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다른 대책들도 이어져야 정부정책의 효과를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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