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찰 강제조치에 저항하는 과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장에 섰던 '밀양 송전탑 할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이준영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양송전탑 주민 ㄱ(7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거나 인분을 뿌렸다는 피해경찰관들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최초 진술에서 오락가락하거나, 서로 엇갈려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관들 강제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ㄱ 씨는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관들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손등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법률간사인 정상규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시골 노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수천 명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테러작전을 수행한 국가 폭력에 대한 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또 다른 주민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돼 기소됐지만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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