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이자 받았다면 면제

자녀가 창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바로 증여세다.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는 명백하게 차용 의사가 있지 않은 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설사 명백하게 금전을 빌렸음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적정 이자를 수수하지 않게 되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입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차용)임을 입증하는 차용 증서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차용 증서가 존재한다 해도 금전 대여에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금전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 상당액에 증여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사람은 수령한 이자에 종합소득세를 물게 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만 해당했으나 2013년부터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경우로 확대됐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무상(또는 낮은 이자율)으로 빌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증여재산가액(무상 또는 적게 받은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됐다. 현행 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 4.6%인 점을 고려하면, 대략 2억 1700만 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종전보다 과세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는 의미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 금액에 적정 이자율(4.6%, 올해 3월 20일 이전 대여는 8.5%)을 곱한 금액,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대여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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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여가 일어난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빌린 날을 증여 시기로 보며, 금전을 빌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금전을 빌린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가족 간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고액을 대여하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4.6%)을 고려해 적정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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