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편들어 총회 막아" 조합장 "업체 선정 문제 없어"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직권 남용과 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재산지킴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직 조합장이 직권남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조합원들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김 조합장이 업체 편을 들어 총회 소집을 막았다"면서 "입찰 공고나 총회 의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선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게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와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지난 6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 9월 한 조합원이 현대사업단과 가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 공개를 신청했는데 이 또한 한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임의대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고 했다.

창원 의창구 '대원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재산지킴이 추진위원회'가 27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무직 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보라 기자

최중배 추진위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들어 김 조합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이전 조합장 때 선정됐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무회계사무소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서 추천을 받았고 역시 이사회·대의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며 "현대사업단과 가계약 내용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사회 문제로 가계약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권을 노리는 다른 업체 등이 배후에서 최 추진위원장을 조종해 논란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조합장은 최 추진위원장을 명예 훼손과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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