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최순실 특검법안' 제안…"모든 권력서 독립된 수사 필요"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원내대표가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에 제안했다.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름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민간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가기밀까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실을 명백히 밝히려면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수사팀에는 특별검사보를 2명밖에 둘 수 없고, 수사관도 30명 이내로만 두게끔 정해져 있다. 특히 수사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는데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연관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 농단'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에 현행법상 특검 수사팀 규모는 매우 왜소하다. 대통령 입김 배제도 어려운 구조"라면서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법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자 1명만 추천해 임명에서 대통령 입김 최대한 배제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 대폭 확대 △수사 기간 추가 필요 시 특별검사가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연장 가능 등 안을 담았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규정 해석 관련 해결책도 내놨다. 노 원내대표는 "이는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조차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순실 특검법'으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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