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아들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 플라스틱 청소기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20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폭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는데, 아버지는 경찰관이 오기 전 자신이 흘린 피를 닦는 등 아들 폭행을 덮어주려 했다. 아버지는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갇혀 있는 동안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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