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공인 성범죄 보도·사생활 침해'토론회

남성 연예인 등 공인이 성범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센텀호텔에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재규(언론중재위 홍보팀장)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에 불과한 사건을 혐의가 밝혀지기 전에 보도했다가 수사 결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이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내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적 관계 무단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성범죄 혐의 보도는 피의자로 지목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보도에 공공성이 있으며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이지만 성범죄 혐의 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인 범죄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은 범죄 혐의가 법원 판결로 유죄로 확정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보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들은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판단은 언론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거나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로 고소·고발자의 위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고소·고발을 시도한 것은 그만큼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며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가 행한 성범죄 행위의 비중, 고소·고발에서 제시된 유죄 확정에 관련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고소·고발 접수 단계에서 범죄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의 공식 범죄정보 공개 이후에만 보도하도록 하는 것, 또 성범죄 유죄 확정 전까지 혐의 보도를 금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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