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가사·소년 사건 전담 필요" 개정안 발의

이주영(새누리당·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창원에 가정법원 설립이 가능하게 할 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비행 등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각종 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전담하는 가정법원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경남에는 그러나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 가족관계등록 사건 등은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는 실정이다.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7월 현재 337만여 명이다. 이는 가정법원이 있는 광주시와 인근 전라남도 인구를 더한 것과 비슷하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인 울산시 인구 117만 명보다는 220만 명이 많다. 이 탓에 "창원에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창원가정법원 설치' 조항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노회찬·윤한홍·김성찬 등 창원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내 이군현·여상규·김한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김성태·김순례 의원도 동참했다.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남에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창원가정법원이 가사·소년사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비행 관련 사건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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