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수원 등 6개 자치단체행정자치부에 공동건의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들이 자치 권한을 키우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찬열·박광온·김영진·백혜련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청주시가 공동 주관했다. 6개 자치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강화 △상급 자치단체 격상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에 전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인구 5만 명인 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묶이는 게 부당하다는 인식은 같았다.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지금 수준을 크게 웃도는 권한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제를 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향'을 주제로 대도시 특례 사무 평가와 행정특례 기준 설정, 사무특례 발굴 정책 등을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참가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열려 경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에 참석한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창원시가 진행하는 광역시 승격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왜소한 자치권한으로 행·재정권이 제약돼 도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며 "100만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상급 자치단체 설치로 지방분권 실현과 행정체제 개편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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