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중대한 하자·공사중단" 가처분 인용

함안지방공사가 진행한 하천골재 채취공사 입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낙찰된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고법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업체 두 곳이 함안지방공사를 상대로 한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함안지방공사 손을 들어준 것을 뒤집는 결과다.

함안지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 및 상차대행 공사' 입찰을 공고했지만, 심사 기준을 통과한 업체가 없었다. 올해 3월 재입찰을 진행해 6개 참여 업체 가운데 A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15억 7000만 원에 도급하고, 해당 업체는 4월 공사에 들어가 2017년 9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시공 실적 점수에서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함안지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며 함안지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두 개 업체가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업체가 제출한 각 시공 실적 관련 서류는 골재채취업(수중골재) 100% 시공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ㄱ업체는 관련 실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심사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찰 절차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공사이행 금지'와 '재입찰 진행'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함안지방공사 관계자는 "많이 당황스럽다.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함안지방공사 담당 직원도 ㄱ업체가 수행한 수중준설공사가 골재채취와 무관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함안지방공사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대로 만약 그러했다면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담당 직원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함안지방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함안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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