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명예감사관 제도가 무늬만 그럴 듯할 뿐 실제적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보내졌다. 탄원서를 보낸 곳은 다름 아닌 도가 직접 임명한 명예감사관들이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게 하고 있다.

도명예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두 3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두 국가기관에 탄원서를 낸 것은 도가 명예감사관 제도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점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이미지와 들러리로 활용할 뿐 제대로 된 감사 권한을 주지 않았고 인권을 무시한 처사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임명한 주체가 나서서 내부 비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건 운영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예감사관은 탄원서에 명시된 대로 제보·제안·예방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할 수 있고 시·군 종합 감사, 특별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명예감사관이 감사한 내용이나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도에서 확인하지도 않고 명예감사관 실명을 밝힌 채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이는 공익제보와 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밀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명예감사관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주어진 권한을 막기 위한 행위에 다름 아닌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출발부터 제도를 만든 의도와 맞지 않았다. 감사관을 공모제가 아닌 추천제로 하여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도록 길을 열어 놓고, 책임성을 위해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무시했으며, 조사 등에 필요한 도민감사관증 발급 등이 빠진 채 개악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경남도는 명예감사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명예감사관 제도가 무늬만 그럴듯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만들어진 각종 청렴문화 관련 제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명예감사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남도는 도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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