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리아세일페스타로 한시적 조정 지시

주요 대형마트 점포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지만 경남 창원시, 사천시 일부 지역에서 12일 평일 휴업해 일부 소비자가 혼란을 겪었다.

도내 다수 대형마트가 지난 9일 휴업한 가운데 홈플러스 창원점·마산점·진해점, 이마트 마산점·창원점·사천점, 롯데마트 마산점· 삼계점·시티세븐점·진해점·창원중앙점·양덕점이 12일 휴업했다.

창원시와 사천시 외 전국 몇 지역에서 평일 휴업한 이유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집중기간이 9일까지였기 때문이다.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담당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집중 기간이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의무 휴업을 조정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와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 후 유통발전상생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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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이마트 창원 중앙점 모습./경남도민일보DB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창원시 다음으로 대형마트가 많은 김해시는 휴업일을 조정하지 않았다.

김해시 경제경제국 담당자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논의한 결과, 기존 둘째 일요일에 휴점하자는 의견이 많아 의무휴업일을 그대로 준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측은 고객을 대상으로 '휴무일 정정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홍보가 미흡해 평일 휴업 사실을 몰랐던 일부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찾았다 헛걸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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