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조작을 주도한 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12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ㄱ(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 씨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ㄱ 씨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ㄴ(30)·ㄷ(31)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ㄱ 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운영하던 합천지역 아동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300여 명분을 임의 기재하고 ㄴ·ㄷ 씨와 공모해 570여 명분을 추가로 허위 서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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