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땐 양도세 안 내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세금으로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중 당해 재산 또는 유사 재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면 상속세를 계산하려고 평가한 가액은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된다. 즉 어떤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이 취득가액이 바로 상속 때 평가한 가액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받은 후 6개월 내 양도하면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없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소유 재산으로 부동산(기준시가 6억 원, 시가 10억 원)만 있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기준시가인 6억 원으로 평가해 신고한다면(무신고도 마찬가지) 상속공제 금액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한 푼도 없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6개월 내 10억 원에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 평가액을 10억 원으로 새로 경정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이 10억 원으로 같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3년 후 12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재산 평가액을 6억 원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면 양도 때 양도가액 12억 원에서 취득가액 6억 원을 차감해 양도 차익 6억 원에 대해 2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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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10억 원이라고 가정)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신고한다면, 상속 때 상속세는 없으면서 추후 상속재산 양도 때 양도가액 12억 원에서 취득가액 10억 원을 차감한 2억 원 양도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54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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