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청구가 각하된 이후 주민소환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부 각하에서 보듯 지나치게 청구인의 의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총서명자 35만여 건 중 원천무효가 3만 건이 넘었다. 선관위가 운동본부 측에 넘긴 보정요구 서명부가 8만여 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보정하여 넘긴 3만 5000여 건 중에서도 1만 9000여 건이 또 무효가 되었다. 35만 7000명 청구인 서명 중 9만 5000명분이 무효 처리된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 처리 요건으로 제시한 것들은 중복서명, 동일필적, 성명과 서명이 다른 것 등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하다. 그러나 무효 요건이 확연한 것들이 아닌 경우 자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하다. 직접민주주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인 의사로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유효처리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할 수밖에 없고 까다로운 잣대를 댈 수밖에 없다는 선관위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명은 관습적으로 휘갈기고 주민번호와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옛 주소와 새 주소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운동본부 측 입장만 내세웠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한 건이라도 무효처리가 되었다면 주민소환을 막는 법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관리의 효율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특히 청구권자 자격 시점을 서명이 완료된 후인 지난 7월 중앙선관위 해석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바꾸어 결과적으로 요건 서명인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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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 마감기한인 24일 오후 창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 운동본부 수임인이 막바지 보정작업을 하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DB

선관위는 공정성 확보와 찬반 양쪽의 결과 수용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서명에 대한 무효 판단 내용과 근거 문서 공개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 요건이다.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도 개선 의지마저 의문스럽게 하는 것이며 주민소환제도 논란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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