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징계처분에 반발, 군 서류 요구하자 "분실" 규정 고쳐…특정 인물 승진, 공사 "문제 될 거 없다"

함안지방공사가 올 들어 단행한 징계와 직원 승진 인사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파행적 인사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함안지방공사는 최근 공사 내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1명을 해임 처분하고, 3급 직원을 4급으로 강등하면서 수천만 원의 배상부과금을 청구하는 등 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단행했다.

더구나 함안지방공사는 지난 6월 100% 상부 출자기관인 함안군으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고도 인사 시행규칙을 바꾸면서까지 특정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표적 징계'와 '특혜 승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함안지방공사가 밝힌 직원 4명의 징계 사유는 임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함안지방공사는 해당 징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함안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가 하면, 징계사유가 사실이라면 응당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직원 4명은 지난 2009년 채용된 이들로, 2011년 당시 행자부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직 지위 자에게는 시간외수당 지급을 제외하라는 지침에 따라 연봉제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팀장과 직원들은 연일 과다한 업무로 시간 외 근무가 지속됐고, 이에 따른 임금 보전 차원에서 지방공사 사장의 지시로 시간외수당 금액만큼 기본 연봉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시간외수당을 아예 없애거나, 타 공사처럼 관리수당을 신설해 보전해주는 제도가 아닌 기본 연봉제에 포함해 임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게 이번 징계 사유다.

징계처분을 받은 해당자들은 "설립 초창기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 처리를 몇 년이 지난 지금 와서 함안군의 특별감사요청을 통해 징계처분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함안군이 지방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당시 연봉제 재계약 서류 등을 요청했지만 지방공사 측은 서류가 분실됐다고 변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징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4급 직원을 3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7조(경력평정) 제1항 3호에 있는 '공무원 재직경력' 규정을 '재직경력'으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정에서 '공무원'이라는 항목이 삭제되면서 해당 승진 대상자의 경력이 인정된 셈이다.

해당 승진자는 공무원이 아닌 은행원 출신이다. 인사규정 제24조(승진 소요연수)에는 4급에서 3급 승진 시에는 공사 재직 기간이 60개월 즉, 5년 이상이어야 함에도 전직인 은행 대리 경력이 인정돼 승진이 이뤄졌다. 또한 인사규정을 변경했을 때는 1년 이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인사규정 제55조(사전공개)마저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함안지방공사 인사규정 제55조(사전공개)에는 "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해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김봉수 함안지방공사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규정에 전직 경력을 승진에 가산할 수 있게 돼 있어 승진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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