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확산될 듯…경제 위축 등 우려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핵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 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뒤집어 14가지 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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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또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는 부정청탁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때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3만·5만·10만 원 규정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 안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접대문화 바뀐다, 부작용도 우려 =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꿔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유효하다. 특히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소통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약속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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