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조례 제정 토론회주거·교육 등 지원 방안 논의

경남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해 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소년 자립과 자활에 도움을 줄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4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도의회 이성애(새누리당·비례) 문화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도내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립·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이성애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복지시설 퇴소 등 이유로 사회적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무런 자립 능력이 없이 갑작스레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들이 겪을 커다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4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도의회

이 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로 하여금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자립정착금 지원, 금융컨설팅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각종 의료 지원과 함께 후견인을 둬 안정적인 후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군 또는 기관에 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명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취업 등을 이유로 퇴소하고서 직장을 잃은 24세 이하 퇴소청소년들은 주거지원에 따른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저출산 등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감소로 비게 된 아동복지시설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방안을 규정한 법 개정 등 중앙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용준 마산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는 미국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학교에서의 직업 교육 체제 정비와 그 내실 강화, 학교-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시설 청소년 고용 증진 노력으로 자립 능력 향상을 꾀하는 점을 본받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진주기독육아원 원장은 "조례 명칭을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일부 정비해 수혜 대상 폭을 보다 넓히되 지원 체계를 세분화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 조례를 뒷받침하고자 도 차원의 퇴소 전후 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설 여부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